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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인상, 지원금액·대상자·준비서류 총정리

by 뭉스토리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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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되었다는 사실

알고계시나요? 

 

출처 보건복지부

 

2023년 11월 말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국민들이 255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번에 인상되는 생계급여 금액은 지난 5년 동안 증가했던 

금액인 19만 6천 원보다 더 많다고 하니  대상자 분들은 

준비서류 확인하시어 혜택받으시길 바래요.

 

2.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주요 개선 내용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32%로 확대,  더불어 주거급여 지원대상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까지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로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해온 결과  2024년부터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됩니다! 추가로, 교육급여도 2023년도에 비해 인상되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ㅣ30%→32%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ㅣ47%→48%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 주거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 기준 변경

164,000원~626,000원 → 178,000원~646,000원

4. 교육급여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461,000원
 * 중학생 654,000원
 * 고등학생 727,000원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70여 개 정부사업의 지원기준이 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합니다.

 

 
다자녀 가국의 자동차 재산기준이 완화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변경되면서 대상자가 확대 되었습니다. 

 

5. 2024년 달라지는 기초 생활보장제도 한눈에 보기

6. 기초 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동 행벙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 후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시.군.구청장이 최종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니 참고하세요

 

7.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신청 준비서류 한눈에 보기

 

* 관련문의처

더 궁급한 사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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